선고일자: 2022.07.28

민사판례

회생절차와 주식매수청구권: 기업의 회생과 투자자의 권리 사이에서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생절차를 통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권리 관계는 어떻게 정리될까요? 오늘은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행사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회생절차와 투자자 권리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A 회사 등(투자자)은 B 회사로부터 C 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이때 B 회사가 3년 안에 C 회사를 상장시키지 못하면, A 회사 등이 B 회사에게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를 계약에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가 재정난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A 회사 등은 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B 회사는 D 회사에 인수되면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데, C 회사는 여전히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 회사 등은 D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D 회사는 A 회사 등이 회생절차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생절차 개시 당시 A 회사 등은 C 회사가 상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신고해야 할 채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비록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었다 하더라도,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19조, 제121조, 제148조, 제251조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채권이라도, 회생절차 개시 당시 행사할 수 없는 조건부 권리라면 실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업의 회생과 투자자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판결입니다.

판결 정보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61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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