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대금

사건번호:

2020다277870

선고일자:

2022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丙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3년 내에 丙 회사가 기업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乙 회사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乙 회사에 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甲 회사 등은 위 주식매수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乙 회사가 丁 주식회사에 인수된 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그 후 丙 회사가 기업공개를 하지 않자 甲 회사 등이 丁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주식매수청구권과 그 행사로 성립할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19조, 제121조, 제148조, 제251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5인) 【피고, 상고인】 에스엠케미칼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스엠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석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10. 선고 2020나20018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4. 6. 3. 에이디엠이십일 주식회사(이하 ‘에이디엠21’이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이노웨이브(이하 ‘이노웨이브’라 한다)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에이디엠21과 투자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이 각각 체결한 투자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는 ‘을(원고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또는 원고 제이호과학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은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내에 병(이노웨이브)이 기업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갑(에이디엠21)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는 매수청구권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에이디엠21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8. 2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5. 5. 19.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에이디엠21은 회생계획 인가 후 합병 절차를 진행하여 에스엠케미칼 주식회사(이하 ‘에스엠케미칼’이라 한다)에 인수되었고, 2016. 4. 6.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이하 위 회생절차는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다. 이노웨이브가 2017. 6. 3.까지 기업공개를 하지 않자, 원고들은 2019. 4. 10. 에스엠케미칼에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우편이 도달하였다. 라. 원고들은 에스엠케미칼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이노웨이브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에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몇 차례 합병 절차를 거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판단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은 조건부 회생채권으로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실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은 원고들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노웨이브가 장래 일정 기한까지 기업공개를 하지 않을 것을 행사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이러한 행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이상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만을 분리하여 회생채권으로 보아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에 성립될 주식매매계약은 조건부 쌍무계약으로서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21조 등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리인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서 그 무렵 신고 대상이 되고, 관리인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식매매계약상 권리가 공익채권이 될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이나 그 행사로 인해 성립될 주식매매계약상 권리 중 어느 것도 회생채권으로 취급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는 물론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도 행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수 없었던 이 사건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과 그 행사로 성립할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채권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식매수청구권,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제119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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