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1.16

민사판례

회생채권과 지연이자, 어떻게 계산될까?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회생채권"을 신고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신고한 금액에 대해 회생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의 정확한 액수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지연이자 계산입니다. 돈을 제때 받지 못한 채권자는 당연히 지연이자를 받아야 하지만, 그 계산 방식에 따라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금전 지급 소송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높은 이율의 지연이자를 적용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버티는 것을 막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일반적인 금전 지급 소송과는 다릅니다. 이 소송의 목적은 돈을 바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회생 절차에서 인정받을 채권의 액수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례법의 높은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므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즉,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제기된 소송이라도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되었다면, 지연이자는 특례법이 아닌 상법의 이율(연 6%)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룬 판례는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자동차 판매회사에 대해 제기한 소송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기성금 지급 소송으로 시작했지만, 회생절차 개시로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되면서 지연이자 계산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특례법이 아닌 상법의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 중 지연이자 계산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핵심 정리:

  • 회생채권확정의 소에서는 특례법의 높은 지연이자가 아닌, 상법의 이율(연 6%)이 적용됩니다.
  • 회생절차 개시 전에 제기된 금전 지급 소송이라도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되면 특례법의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상법 (상사채권에 대한 법정이율 규정)

참고 판례: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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