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회생채권"을 신고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신고한 금액에 대해 회생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의 정확한 액수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지연이자 계산입니다. 돈을 제때 받지 못한 채권자는 당연히 지연이자를 받아야 하지만, 그 계산 방식에 따라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금전 지급 소송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높은 이율의 지연이자를 적용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버티는 것을 막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일반적인 금전 지급 소송과는 다릅니다. 이 소송의 목적은 돈을 바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회생 절차에서 인정받을 채권의 액수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례법의 높은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므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즉,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제기된 소송이라도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되었다면, 지연이자는 특례법이 아닌 상법
의 이율(연 6%)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룬 판례는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자동차 판매회사에 대해 제기한 소송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기성금 지급 소송으로 시작했지만, 회생절차 개시로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되면서 지연이자 계산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특례법이 아닌 상법의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 중 지연이자 계산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상법
(상사채권에 대한 법정이율 규정)참고 판례: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빚의 존재 자체나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2심에서 패소하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항소심이 1심 판결 금액을 변경했을 때, 지연이자도 변경된 금액에 맞춰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항소심 판결 이전의 이자는 낮은 이율(연 5%), 그 이후 이자는 높은 이율(연 25%)로 계산해야 하는데, 항소심이 1심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모두 높은 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1심에서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뒤집힌 경우,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금액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이율의 지연이자(연 5%)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채무자)이 갚아야 할 돈의 액수나 갚아야 할지 여부에 대해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법정 최고 이율(연 20% -> 현재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아닌 일반 이율(연 5% -> 현재는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로 채무의 존재나 액수에 대해 다투는 경우, 다툼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높은 지연이자(연 2할 5푼)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는 높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청구 금액을 늘리거나 여러 청구를 합치는 경우, 늘어난 금액이나 합쳐진 청구에 대한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다투는 것이 정당한 경우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