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0.09

일반행정판례

회식 후 사고, 산재 인정될까?

직장 회식 후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 시간 외의 활동이라도 상황에 따라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식 후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산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조선회사 직원 A씨는 회사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회식 목적은 선주측 감독관 접대와 회사 실무책임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고 위로였습니다. A씨는 회식에서 과음을 한 후, 회식이 끝나기 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회식 장소에서 약 48m 떨어진 골목길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쟁점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회식은 업무 시간 외의 활동이었고, A씨는 회식 장소를 이탈한 후 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2007. 9. 1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대법원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식의 성격: 회식은 선주측 감독관 접대와 직원들 노고 위로라는 업무 관련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회식 비용도 회사 운영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식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고와 회식의 연관성: A씨는 회식에서 과음을 했고, 그로 인해 회식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즉, 회식에서의 과음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3. 장소적 이탈: A씨가 회식 장소를 이탈했지만, 이탈의 원인이 회식에서의 과음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사유"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유를 말한다.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이라도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회사 외 행사라도 사용자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기존 판례 재확인

결론

이 판례는 회식 후 사고라도 회식의 목적, 과음과 사고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식 참석이 사실상 강요된 분위기였는지, 회식의 목적이 업무와 관련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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