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 후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 시간 외의 활동이라도 상황에 따라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식 후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산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조선회사 직원 A씨는 회사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회식 목적은 선주측 감독관 접대와 회사 실무책임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고 위로였습니다. A씨는 회식에서 과음을 한 후, 회식이 끝나기 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회식 장소에서 약 48m 떨어진 골목길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쟁점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회식은 업무 시간 외의 활동이었고, A씨는 회식 장소를 이탈한 후 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2007. 9. 1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대법원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식의 성격: 회식은 선주측 감독관 접대와 직원들 노고 위로라는 업무 관련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회식 비용도 회사 운영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식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와 회식의 연관성: A씨는 회식에서 과음을 했고, 그로 인해 회식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즉, 회식에서의 과음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장소적 이탈: A씨가 회식 장소를 이탈했지만, 이탈의 원인이 회식에서의 과음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사유"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유를 말한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이라도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회사 외 행사라도 사용자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기존 판례 재확인
결론
이 판례는 회식 후 사고라도 회식의 목적, 과음과 사고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식 참석이 사실상 강요된 분위기였는지, 회식의 목적이 업무와 관련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주최 품평회 및 회식 후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행사 및 회식 참석 후 정상적인 귀가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정례회식 후, 직원들이 사적으로 술자리를 이어가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회식에서 과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회식 중 상사의 강요로 과음 후 사망 시, 회사의 지배·관리 하의 회식이고 과음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가능성이 있지만, 강요 여부, 다른 직원들의 음주량, 회식 분위기, 다른 사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회식에서 과음으로 사고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 과음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회식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담사례
회식 후 2차에서 발생한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 밖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어 산재 인정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