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에서 회식은 빼놓을 수 없는 문화 중 하나죠. 하지만 즐거워야 할 회식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술이 과하게 들어간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회식 중 사고와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식 중 과음 사고, 산재 인정의 조건
대법원은 사업주가 주관하는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핵심은 '상당인과관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당인과관계'입니다. 단순히 회식 자리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판례 분석: 노래방 화장실 사고
한 근로자가 회식 후 노래방에서 만취 상태로 화장실을 찾다가 비상구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하여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스스로 과음했고, 사고 경위가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위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의 음주량도 적정 수준이었고, 사업주가 술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 상황에 따른 꼼꼼한 판단 필요
회식 중 사고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따져봐야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를 신청할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회식에서 과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회식에서 과음 후 회식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회식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고, 과음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주최 품평회 및 회식 후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행사 및 회식 참석 후 정상적인 귀가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상담사례
회식 중 상사의 강요로 과음 후 사망 시, 회사의 지배·관리 하의 회식이고 과음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가능성이 있지만, 강요 여부, 다른 직원들의 음주량, 회식 분위기, 다른 사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민사판례
회사의 정례회식 후, 직원들이 사적으로 술자리를 이어가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회식 후 2차에서 발생한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 밖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어 산재 인정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