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회식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회식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회사 직원이 바이어 접대를 겸한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1차 회식 후, 바이어들은 돌아갔지만 직원들은 2차 회식을 이어갔습니다. 이 직원은 1, 2차 회식에서 과음하여 만취 상태가 되었고, 귀가 도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달리는 지하철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중증 뇌좌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2차 회식은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시나 참여 없이 이루어졌고, 직원이 과음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회식에서 과음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과음이 직원의 자발적인 행위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회식 중 발생한 사고의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식의 목적, 참석 범위,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결론
회식 중 발생한 사고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고, 회식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식 문화 개선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이러한 판례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회식에서 과음 후 회식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회식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고, 과음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회식에서 과음으로 사고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 과음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회식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정례회식 후, 직원들이 사적으로 술자리를 이어가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주최 품평회 및 회식 후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행사 및 회식 참석 후 정상적인 귀가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상담사례
회식 후 2차에서 발생한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 밖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어 산재 인정이 어렵다.
상담사례
회식 중 상사의 강요로 과음 후 사망 시, 회사의 지배·관리 하의 회식이고 과음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가능성이 있지만, 강요 여부, 다른 직원들의 음주량, 회식 분위기, 다른 사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