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0.09

일반행정판례

회식 중 사고, 산재로 인정될까?

직장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회식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회식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회사 직원이 바이어 접대를 겸한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1차 회식 후, 바이어들은 돌아갔지만 직원들은 2차 회식을 이어갔습니다. 이 직원은 1, 2차 회식에서 과음하여 만취 상태가 되었고, 귀가 도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달리는 지하철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중증 뇌좌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2차 회식은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시나 참여 없이 이루어졌고, 직원이 과음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의 지배·관리: 2차 회식은 비록 사업주가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관계 회사의 사업주 주도와 비용 부담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직원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과음과 사고의 인과관계: 직원이 과음한 것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러한 과음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회식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회식에서 과음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과음이 직원의 자발적인 행위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회식 중 발생한 사고의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식의 목적, 참석 범위,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결론

회식 중 발생한 사고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고, 회식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식 문화 개선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이러한 판례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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