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 후 술에 취해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기사가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61%)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크게 다쳤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회사의 묵인 하에 회사 차로 퇴근하는 경우가 있었고, 사고 당일에도 다음 날 배달할 물건을 차에 싣고 퇴근했습니다. 회식 참석은 강제가 아니었고, 회식 후 다음 날 아침에 차를 사용하기 위해 회사 건물 주차장에 주차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취한 상태에서 허가 없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입니다.
쟁점
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할까요? 즉, 회사 일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운전기사가 회사의 지배·관리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므로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퇴근 후 회식과 회사 차량 이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정례회식 후, 직원들이 사적으로 술자리를 이어가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회식 후 2차에서 발생한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 밖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어 산재 인정이 어렵다.
상담사례
퇴근 후 업무 관련 회식 중 발생한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면, 즉 업무 관련성, 참석자, 비용 부담, 사고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모든 회식 사고가 산재는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회식에서 과음 후 회식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회식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고, 과음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주최 품평회 및 회식 후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행사 및 회식 참석 후 정상적인 귀가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팀장이 직원 인사이동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식 참석이 강제된 것도 아니었고, 회식 후 회사로 돌아가는 것 역시 개인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