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6.27

일반행정판례

퇴근 후 회식 후 회사차 음주운전 사고, 산재일까?

직장 회식 후 술에 취해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기사가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61%)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크게 다쳤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회사의 묵인 하에 회사 차로 퇴근하는 경우가 있었고, 사고 당일에도 다음 날 배달할 물건을 차에 싣고 퇴근했습니다. 회식 참석은 강제가 아니었고, 회식 후 다음 날 아침에 차를 사용하기 위해 회사 건물 주차장에 주차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취한 상태에서 허가 없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입니다.

쟁점

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할까요? 즉, 회사 일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퇴근 재해의 특수성: 출퇴근길 재해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차량 등을 이용하거나 회사가 정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됩니다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제1호,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등 참조).
  • 차량 운행의 주된 목적: 사고 차량에는 다음 날 배달할 물건이 실려있었지만, 차량 운행의 주된 목적은 퇴근 편의였습니다. 다음 날 업무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음주 운전과 무단 출차: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음 날 출차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무단으로 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업무와의 관련성 부족: 비록 음주운전 자체가 업무수행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음주 후 퇴근 편의를 위해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555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운전기사가 회사의 지배·관리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므로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퇴근 후 회식과 회사 차량 이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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