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4.09

일반행정판례

밤늦은 회식 후 사망사고, 업무상 재해일까?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영업부장 A씨는 동료들과 저녁 회식을 가졌습니다. 회식 후, 회사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A씨는 운전하던 차량으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참석한 회식은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업무의 연장이고, 사고 역시 퇴근 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지만, 악천후로 인한 시야 장애가 사고의 더 큰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회식이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업무 수행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A씨 자신의 만취 운전으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악천후가 사고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지만, 음주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A씨의 업무수행과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회식 후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경우, 단순히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음주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면, 업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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