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10

민사판례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의 무단횡단, 사고 발생 시 책임은?

길을 걷다 보면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하지만 무단횡단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사고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무단횡단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보행자의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망 소외 1)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편도 2차선 도로에 무단횡단 방지용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고, 10여 미터 거리에 지하통로도 있었지만, 망 소외 1은 야간에 도로를 뛰어 건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운전자(피고)는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망 소외 2)를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소외 3)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운전자 측은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의 잘못이 있지만, 이것이 불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부주의일 뿐,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를 근거로, 보행자는 보도가 있는 경우 보도로 다녀야 하고, 보도가 없는 경우 도로 좌측 또는 길 가장자리로 다녀야 하며,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하고, 차량 앞뒤로 횡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사고 장소 주변에 무단횡단 방지용 가드레일과 지하통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한 점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행위는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 관련 법조항: 민법 제750조,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
  • 핵심 내용: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특히 사고 장소 주변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무단횡단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 판례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의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곳에서 길을 건너는 습관을 들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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