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4.28

형사판례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옆 사람이 다쳐도 처벌받을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다쳤다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서 제3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A씨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횡단보도 밖에서 A씨와 함께 걷던 B씨가 A씨와의 충격으로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B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와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면, 비록 다친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아니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B씨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B씨가 횡단보도 밖에 있었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이 판례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전까지 고려하여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함을 알려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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