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09

민사판례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도 주의해야 할까? 야간 횡단보도 사고에서 보행자 과실 인정 사례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지만, 언제나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야간에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지죠. 오늘은 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경우,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밤 9시 50분경, 가로등이 없는 편도 3차선 도로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고, 택시를 추월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는 점을 중시하여, 보행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본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핵심)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횡단보도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신호등이 없고, 밤늦은 시간이며, 가로등도 없는 넓은 도로라면 보행자 스스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과실'의 의미: 불법행위에서 '과실'이란, 가해자의 과실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말합니다. 즉, 보행자는 차가 오는 쪽을 살피는 등의 기본적인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보행자의 부주의: 이 사건의 경우, 보행자는 차량 통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물을 수는 없고, 보행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결과

대법원은 보행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도록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그 피용자의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무를 감경할 수 있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참고 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등 (피해자 과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801 판결 (유사 사례 판례)

결론

이 판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도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야간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하더라도, 보행자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교통 문화를 위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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