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위법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인데요, 뇌물이나 알선수재로 번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만약 그 돈을 몰수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뇌물이나 알선수재로 얻은 돈처럼 위법한 소득도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돈을 지배하고 관리하며 사용했기 때문이죠. 비록 나중에 그 돈이 불법적인 것으로 드러나 몰수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 참조)
그런데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만약 뇌물이나 알선수재로 얻은 돈을 몰수당했다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의 핵심은 **'후발적 경정청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을 낸 후에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바꿀 만한 사유가 생겼을 때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참조)
대법원은 위법 소득을 몰수당하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법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발생했더라도, 나중에 몰수당하면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됐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은 위법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몰수나 추징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이 사라졌다면, 그에 맞춰 세금 부담도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판결을 통해 위법 소득으로 인한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판례
뇌물 등 불법 소득에 대해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추징당한 경우,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 돈을 횡령한 사람이 재판 중에 돈을 회사에 돌려줬다고 해서, 이미 부과된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뇌물이나 알선수재 대가를 받은 경우,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더라도 받은 돈 전체를 추징당한다.
형사판례
뇌물을 받은 사람(수재자)이 뇌물을 준 사람(증재자)에게 돌려줬더라도, 국가는 증재자에게 뇌물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단순히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단순 미신고나 허위신고가 아닌 적극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판시합니다.
세무판례
해외 직구 쇼핑몰 운영자가 관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이를 근거로 관세 경정청구(세금 환급 요청)를 했지만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만으로는 관세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