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횡령한 후 돌려놓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오늘은 횡령 사건에서 '추징'이라는 제도를 중심으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리조트 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는 회사 자금 60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후 횡령액을 회사 계좌에 다시 입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횡령액 600만 달러를 추징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이미 돌려줬는데 왜 추징을 해야 하냐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쟁점: 횡령액 반환 후 추징의 필요성
핵심 쟁점은 횡령액을 반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을 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언제든 돈을 다시 빼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추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추징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횡령액이 이미 회사 계좌로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이상, 단지 피고인이 돈을 다시 횡령할 가능성만으로 추징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추징의 목적과 요건을 명확히 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참조 조문:
참조 판례:
형사판례
뇌물 알선 범죄에서 알선을 한 사람이 의뢰인에게 돌려주라고 맡긴 돈을 공범이 써버렸을 경우, 그 돈은 알선을 한 사람에게서만 추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알선을 도운 사람(방조범)에게서 추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뇌물을 받은 사람(수재자)이 뇌물을 준 사람(증재자)에게 돌려줬더라도, 국가는 증재자에게 뇌물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형사판례
뇌물로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뇌물죄에 대한 추징은 면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 돈을 횡령한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잘못된 법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과세 근거와 법 조항을 바로잡아 다시 과세하는 것은 가능하며, 횡령금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횡령금을 회사에 갚더라도 소득세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판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납부를 지체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
민사판례
횡령한 돈으로 빚을 갚았을 때, 빚을 받은 사람이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봅니다.
상담사례
횡령된 돈을 받은 사람이 횡령 사실을 몰랐다면 돌려줄 의무가 없지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묵인했다면 돌려줘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