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효소음료 수입업체가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야 할 뻔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효소음료, 알고 보니 세관에서는 술로 오해할 뻔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사건의 발단: 한 수입업체가 일본에서 효소음료를 수입했는데, 세관에서 갑자기 술로 분류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이 효소음료와 비슷한 다른 제품에서 알코올 함량이 0.5%를 넘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세관에서는 이를 근거로 수입된 효소음료도 알코올 함량이 0.5%가 넘는 '술'이라고 판단하고, 술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관세율표 2208-10호)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참조)
업체의 반박: 수입업체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효소음료는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발효시켜 만드는데,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 작용으로 알코올이 조금씩 생성될 수는 있지만, 모든 제품의 알코올 함량이 일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죠. 같은 날 만들어진 제품이라도 숙성 정도나 보관 용기에 따라 알코올 함량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가 여러 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알코올 함량은 0.07%에서 0.33%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즉, 세관이 문제 삼은 0.5%보다 훨씬 낮았던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슷한 제품에서 알코올 함량이 0.5%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수입 효소음료의 알코올 함량도 0.5%가 넘는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효소음료의 제조 과정과 알코올 생성 원리를 고려했을 때, 제품마다 알코올 함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세관의 세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단순히 비슷한 제품의 분석 결과만으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제품의 특성과 제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였습니다.
세무판례
미원처럼 알코올이 들어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마시는 음료가 아닌 조미료는 주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도수가 35도를 넘는 북한 소주도 만드는 방식(주정을 물에 희석)이 같으면 희석식 소주로 분류해야 하고, 35도 기준은 행정 제재를 위한 기준일 뿐 주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은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 물품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품한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가산세 납세 의무도 없다.
세무판례
수입 유리의 두께가 산업표준규격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법에 명시된 조정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조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세무판례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는 수입 원재료가 서로 비슷해서 구분 없이 섞어 썼다면, 관세 환급을 신청할 때 이들을 하나로 봐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마실 수 있는 녹차와 홍차를 입욕제로 사용하려고 수입했더라도 수입 신고 당시 마실 수 있는 상태였다면 관세법상 '차류'로 분류되어 차에 해당하는 관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