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만든 41.4도 소주, 평양술의 세금 문제를 둘러싼 법정 공방 이야기입니다.
한국 세관은 평양술의 알코올 도수가 35도를 넘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기타 주류'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주 수입업체는 평양술이 '희석식 소주'에 해당하므로 세율이 낮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은 '주류의 규격'
당시 주세법 시행령은 희석식 소주의 알코올 도수를 3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세관은 이 규정을 근거로 평양술은 희석식 소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수입업체는 평양술이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다는 점에서 희석식 소주의 제조방법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도수는 '제재 기준'일 뿐, 주류 구분 기준 아냐
법원은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세법은 주류를 구분할 때 사용 원료, 제조 방법, 첨가물 등을 기준으로 하고, 알코올 도수는 일부 주류에만 적용되는 추가 요건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희석식 소주의 도수 규정(35도 이하)은 제조나 출고 위반 시 제재를 위한 기준일 뿐, 주류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양술은 주정을 물로 희석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도수가 높더라도 희석식 소주로 분류해야 하고, 따라서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주류의 종류 구분 기준과 규격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해석함으로써, 법 적용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 이 판례는 과거 시행령에 대한 해석이므로 현재 주세법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미원처럼 알코올이 들어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마시는 음료가 아닌 조미료는 주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수입 주류의 주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관세를 포함시켜 계산하도록 한 주세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다.
세무판례
수입한 효소 음료와 비슷한 제품에서 알코올 함량이 기준치(0.5%)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입 음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세무판례
알코올 도수가 1도 이상이더라도 일반적으로 마시는 음료로 사용할 수 없다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법률
주류 수입은 주류(알코올 1도 이상 음료, 주정 등)의 정의 확인 후, 무역업고유번호를 비롯한 주류 종류별 면허 요건(창고, 분석 장비, 저장조 등)을 갖춰 관할 세무서에 주류 수입업 면허를 신청하고, 일반 식품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형사판례
실제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공소장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다르더라도, 공소장에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