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11

형사판례

차(茶)로 수입했는데 입욕제로 썼다고? 관세는 어떻게 될까?

혹시 차(茶)를 수입해서 입욕제로 사용하면 관세가 달라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입 신고 당시 차로서 음용 가능하다면,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차 관세를 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7도202 판결)를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입욕제로 사용할 목적으로 녹차와 홍차를 수입하면서 '차류'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입욕제로 사용했는데, 과연 이 경우 차 관세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입욕제 관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수입 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수입할 당시 차(茶)로서 음용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나중에 입욕제로 사용했더라도 차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관세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 구 관세법 제49조 (관세율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이하 "관세율표"라 한다)에 의한다.
  •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 (품목분류) :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의 해설과 통칙에 의한다.

관세율표에서 '차류'는 0902호에 해당하며, '기타 목욕용 제품류'는 3307호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수입 당시 해당 녹차와 홍차가 음용 가능한 상태였고 '차류'로 신고되었기 때문에, 비록 입욕제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0902호의 '차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입 후의 사용 용도는 관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수입 신고 시점의 물품 상태가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입 후 용도 변경을 고려하더라도, 수입 신고는 정확한 물품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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