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차(茶)를 수입해서 입욕제로 사용하면 관세가 달라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입 신고 당시 차로서 음용 가능하다면,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차 관세를 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7도202 판결)를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입욕제로 사용할 목적으로 녹차와 홍차를 수입하면서 '차류'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입욕제로 사용했는데, 과연 이 경우 차 관세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입욕제 관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수입 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수입할 당시 차(茶)로서 음용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나중에 입욕제로 사용했더라도 차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관세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율표에서 '차류'는 0902호에 해당하며, '기타 목욕용 제품류'는 3307호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수입 당시 해당 녹차와 홍차가 음용 가능한 상태였고 '차류'로 신고되었기 때문에, 비록 입욕제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0902호의 '차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입 후의 사용 용도는 관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수입 신고 시점의 물품 상태가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입 후 용도 변경을 고려하더라도, 수입 신고는 정확한 물품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판례
제약회사가 의약품 원료로 수입한 녹차 분말은 일반적인 차처럼 마시는 용도가 아니므로, 차(茶)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아닌 다른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수입한 원료를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판매한 후, 그 수익의 일부를 원료 공급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이 추가 지급액도 수입 원료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물품별로 부과해야 하며,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나 수입자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 경정(세금 수정) 소송에서도 수입신고 건별이 아닌 수입물품별로 과다 납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수입업자가 실제로는 운임을 자신이 부담하면서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한 경우, 관세 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시장접근물량 내의 낮은 세율로 수입한 고구마전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법령에서 용도별로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다면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수입 주류의 주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관세를 포함시켜 계산하도록 한 주세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