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훔친 돈을 은행에 넣었다가 다시 빼면 깨끗한 돈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왠지 돈세탁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훔친 돈, 즉 '장물'을 은행에 넣었다 빼면 과연 장물의 성격이 사라지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직원(이하 횡령범)이 회사 돈으로 만든 어음을 몰래 할인받아 현금과 자기앞수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이후 이 돈의 일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갔고, 이들은 장물인 줄 알면서도 돈을 보관하거나 사용했습니다.
쟁점:
횡령범이 은행에서 인출한 돈은 장물의 성격을 잃은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돈을 받은 사람들은 장물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장물인 현금을 은행에 넣었다 빼더라도 여전히 장물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다른 돈이지만, 금액이 같다면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앞수표 역시 현금처럼 사용되므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돈을 받은 사람들은 장물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원심에서는 횡령범이 인출한 돈이 장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돈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그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장물의 성격은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출처가 의심스러운 돈을 접하게 된다면, 함부로 다루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인터넷 뱅킹 사기로 얻은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준 경우, 인출된 현금이나 다른 사람이 받은 돈이 '장물'인지에 대한 판결.
형사판례
훔친 수표를 현금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수표를 훔친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별도의 죄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훔치거나 강탈한 통장을 이용해 은행 직원을 속여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단순히 훔친 물건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기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부동산 매매를 위임받고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맘대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훔친 돈을 은행에 넣었다가 찾더라도 여전히 장물이다.
형사판례
훔친 물건인 걸 알고 잠시 맡아만 두었더라도 장물보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이 장물취득죄로 기소했더라도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장물보관죄로 판결할 수 있다.
형사판례
도난당한 수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장물 소지만으로는 절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