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차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차는 훔친 차였습니다! 단순히 운전만 해줬을 뿐인데 범죄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범죄가 됩니다." 훔친 차라는 사실을 알면서 운전해 줬다면 장물운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친구들이 훔친 차로 강도짓을 하려고 하는데, 운전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부탁을 받고 훔친 차라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해준 피고인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강도를 돕기 위해 운전을 해준 것이지, 장물을 옮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하여 장물운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차를 옮긴 것은 결과일 뿐,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비록 강도를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훔친 차라는 사실을 알고 운전해서 장소를 이동시킨 행위 자체가 장물운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장물이 이동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판례의 핵심은 "장물인 줄 알면서 운반했는가?" 입니다. 선의로 운전을 해줬더라도 차가 훔친 차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장물운반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강도 예비죄와 장물운반죄 모두 성립하게 됩니다.
판결요지: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것을 알면서 본범의 강도행위를 위해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와 아울러 장물운반죄가 성립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146 판결(공1983, 1538)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부탁이라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이 값비싼 물건을 다룰 때는 더욱 신중해야겠죠.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단순한 호의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형사판례
훔친 물건인 걸 알고 잠시 맡아만 두었더라도 장물보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이 장물취득죄로 기소했더라도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장물보관죄로 판결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운전기사가 사장 부인의 심부름으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후, 회사 차를 타고 도주한 사건에서, 1심과 2심에서 절도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은 절도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훔친 물건인지 의심하면서도 판매하면 장물양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차량을 신규로 등록했다고 해서 훔친 차량이라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빌린 차를 돈을 못 갚아 빼앗긴 후, 되찾아 소유자에게 돌려줬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다른 사람과 함께 소유한 물건이라도, 마음대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주인 허락 없이 차를 몰래 빌려 타고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자동차불법사용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