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4.10

형사판례

회사 기밀, 외부로 보냈다고 무조건 범죄일까? - 영업비밀 취득의 의미

회사에서 다년간 개발해온 기술이나 중요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면 당연히 불법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불법이 맞지만, 회사 내부자가 단순히 정보를 외부로 옮긴 것만으로는 '영업비밀 취득'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회사 직원으로, 회사의 중요한 기술 정보인 '다운스트림디펜더'의 조립도, 상세도면, 치수 등을 회사 이메일 계정에서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옮겼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를 영업비밀 취득으로 보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회사 내부자가 이미 알고 있는 영업비밀을 외부로 옮기는 행위가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무엇일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했습니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무엇일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대법원은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이미 회사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알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정보를 외부로 옮기는 행위는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지만, 영업비밀 취득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

이 판례는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영업비밀 '취득'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의 오류를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옮긴 행위만으로는 영업비밀 취득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물론, 정보 유출 행위 자체가 항상 무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유출 목적, 유출된 정보의 성격, 유출로 인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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