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손해배상 금액을 계산할 때, 미래에 오를 예정이었던 월급까지 고려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가해자에게 **'일실이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이익이란, 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돈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고 당시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만약 승진을 앞두고 있었거나, 임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사고 때문에 그 기회를 잃었다면 억울하겠죠.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미래에 오를 월급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물론, 단순한 추측이나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안 됩니다. 승진이 확정되었거나, 회사의 임금 인상 계획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미래의 임금 상승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예측될 수 있어야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미래에 상승할 예정이었던 임금까지 고려한 손해배상을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그 불법행위로 인해 보통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즉, 미래의 임금 상승분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배상받아야 하는 손해라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미래에 예상되는 임금 상승분까지 고려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1992.11.13. 선고 92다14526 판결, 1994.4.26. 선고 93다51294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소득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그 증가분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미래에 수입이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면 늘어날 만큼의 수입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오를 예정이었던 월급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사망한 사람의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미래에 임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배상해야 한다. 또한, 퇴직금 계산과 일실이익 계산 방식이 달라도 문제가 없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미래 소득 손실도 객관적 증빙자료만 있다면 승진, 임금인상 등 예상 증가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오를 예정이었던 월급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형사합의금은 위자료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