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2.17

형사판례

휴대폰 임의제출, 어디까지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죠. 그만큼 스마트폰에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범죄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휴대폰 임의제출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마지막 범행(8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휴대폰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촬영된 다른 불법촬영 영상들(17번 범행)도 발견했습니다. 쟁점은 8번 범행과 관련하여 임의제출된 휴대폰에서 발견된 17번 범행 영상들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8번 범행 영상만 제출할 의사였지, 다른 불법촬영 영상들까지 제출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휴대폰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며 1~7번 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1~7번 범행 영상들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성: 1~7번 범행은 8번 범행과 시간적으로 가깝고, 촬영 장소 및 방법 등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8번 범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참여: 경찰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휴대폰을 확인했고, 피고인은 추가 범행 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탐색 과정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절차적 권리 침해 여부: 비록 경찰이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압수된 영상들을 쉽게 알아보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1~7번 범행 영상들도 임의제출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된 전자정보에서 생성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휴대폰 임의제출 시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더라도,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증명 가치가 있는 정보라면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9조, 제218조, 제219조, 제307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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