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4.09

특허판례

휴대폰 화면 구성 특허, 무효될까? - 특허 심판에서 진보성 논란

스마트폰 화면에 앱, 시간, 날짜 등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정하는 '디스플레이 구조'에 대한 특허 분쟁이 있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특허권자인 에스티디아이피홀딩스를 상대로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죠. 특허심판원은 특허의 일부는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구글코리아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진보성'

특허를 받으려면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즉, 이전 기술에 비해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내거나, 전문가라도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죠. 이 사건의 핵심 쟁점도 바로 이 '진보성'이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이 특허가 기존 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특허 범위 해석 오류

대법원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허의 보호 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특허법 제97조), 원심은 이 청구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는 것이죠.

특허의 '디스플레이 구조'를 '앱 이미지, 앱 명칭, 앱 아이콘 영역의 배치'로 한정해서 해석한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데이터 표시 영역(문자, 숫자, 기호 등)이 디스플레이 화면에 배치된 형태'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화면에 표시되는 데이터의 종류를 특정 앱 관련 정보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구범위를 해석하면, 기존에 이미 TV 화면 분할에 관한 특허(선행발명 2)가 존재했고, 이 기술을 응용하면 휴대폰 화면 구성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이 특허는 진보성이 부족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법원의 판단과 그 의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특허법원은 대법원의 지적을 반영하여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특허의 청구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진보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공용으로 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특허법 제42조 제2항: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특허법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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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시험 장치#특허 무효#진보성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