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10

특허판례

특허, 당연히 포함되는 구성이라면 진보성 없다?

오늘은 특허의 진보성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이어야 하는데, 이 '진보성'이라는 것이 참 애매할 때가 많죠. 이번 판례는 특허의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이 비교 대상에는 명시적으로 없더라도, 당연히 포함되는 구성이라면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어학 학습 기능을 가진 무선 단말기 특허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 특허권자인 원고는 자신의 특허가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요소들이 비교 대상 발명에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분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당연히 포함되는 구성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특허법 제29조 제2항(현행 특허법 제29조 제2항과 유사)에 따라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RF/IF부, 모뎀부 등의 구성은 무선단말기라면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구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비록 비교대상발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선단말기라면 당연히 이러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라면 통신교환국 및 교환부와 같은 구성은 당연히 이용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당연히 포함되는 구성들을 제외하고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기존의 어학학습단말기와 온라인 서비스 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이 판례의 핵심은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비교 대상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는 구성은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성 요소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진정으로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의 조합에 불과하다면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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