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두12662
선고일자:
201309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지방세법 부칙(2010. 1. 1.) 제6조를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부칙(2010. 1. 1.) 제6조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개정 지방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1. 1.) 제6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공2001하, 1523)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알이앤에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17. 선고 2011누38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개정 지방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이하 ‘종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휴면법인의 인수의 경우에 있어 장래 일정한 기간 동안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종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를 대도시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납세의무자가 2010. 1. 1. 이전에 취득한 재산권 기타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비록 그 등기 또는 등록이 2010. 1. 1.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종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되지 않는다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개정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등록세의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를 근거로 종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다가 원심판시의 사정 및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종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설립 후 장래의 한정된 기간(5년)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중과세를 하기로 규정하였다가 한정된 기간을 늘려 그 이후의 기간으로까지 중과세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위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개정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2010. 1. 1.부터 시행됨이 예고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2009. 11. 24. 대금청산을 완료한 이상 그때부터 2009.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개정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신뢰보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민사판례
오랫동안 활동이 없던 회사(휴면회사)를 인수한 뒤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담당 구청의 안내에 따라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납부했는데, 나중에 대법원 판결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판례에서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할 당시 관련 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납부 행위 자체는 유효하며, 단순히 잘못 낸 세금이라고 해서 바로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기존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본점이나 지점 자리에 새 지점을 설치하고 5년 안에 그 지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록세 중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이미 설립된 휴면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회사의 임원, 자본금, 이름, 사업 목적 등을 바꾸더라도, 법적으로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므로 등록세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세무판례
망한 회사의 주식을 사서 이름, 사무실, 사업 내용, 임원진 등을 다 바꾸더라도 법적으로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이 아니므로, 대도시에 새로 회사를 세울 때 내야 하는 추가 등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다른 회사의 영업과 함께 기존 지점 사무실을 인수받아 사용하는 경우, 새로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법인 설립 후 5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등록세가 중과되지만, 특정 업종에 사용될 부동산은 예외입니다. 이때 '특정 업종에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업무에 필수적이고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주된 사업장과 물리적으로 가까워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