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22650
선고일자:
1991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민간인이 공휴일 야간에 대대장 전용지프차에 함께 타고 그 대대장이 파견근무중인 군인휴양소로 돌아가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민간인이 공휴일 야간에 대대장 전용지프차에 함께 타고 그 대대장이 파견근무중인 군인휴양소로 돌아가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영내에 거주하는 위 대대장의 운전병이 위 지프차를 운행한 것이 군의 통제나 직무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국가배상법 제2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6. 선고 90나437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 등에 의하여 피고 예하 판시 군부대 소속 운전병인 병장 소외 1이 1989.7.17. 20:30경 위 부대소속 판시 군용지프차를 당시 경북 영일군 송라면 화진리 군인 휴양소에 하절기 휴양차 파견근무중 같은 군 장사면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대하는 소속부대 대대장 중령 소외 2의 선임탑승하에 운전하고 주행하다가 위 군인휴양소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정지한 탓으로 그 뒤를 따라오던 판시 버스의 앞범퍼에 위 지프차 뒷부분을 들이받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지프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망 소외 3으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위 소외 1의 직무인 군용 짚차의 운행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사고 경위가 원심의 위 확정사실과 같고 달리 위 소외 1이 위험방지를 위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와 같이 속도를 줄이고 급히 정차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위험방지 기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제차의 급작스런 정지나 감속을 금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원심의 위 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위 망 이혜경은 위 부대본부 참모인 대위 소외 김영모와 결혼식을 마치고 위 군인휴양소에 파견 근무중인 위 서충환 중령에게 인사차 찾아가서 위 서충환, 김영모와 같이 외출하여 저녁식사를 마친 후 함께 대대장인 위 서충환의 전용 군용짚차를 타고 위 군인휴양소로 돌아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군용차에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 민간인이 공휴일에 위 군용차에 탑승하였다 하여도 위 대대장의 운전병으로서 영내에 거주하는 위 홍용기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지프차를 운행한 것이 군의 통제나 직무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상담사례
군인의 공무수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고, 민간인은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친 군인은 국가배상이 아닌 다른 보상제도를 통해 보호받는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업무 중 실수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국가가 배상하는 것 외에 공무원 개인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단순 실수(경과실)인 경우에는 묻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군 운전병이 상관 심부름 후 사적으로 차를 이용하다 사고를 냈는데, 동승자가 무단 운행임을 알고 있었다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술에 취한 군인이 군용트럭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자,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를 낸 군인에게 배상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군인은 자신의 과실이 크지 않고, 오랜 기간 군 복무를 통해 국가에 기여했으니 배상금을 감액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례
공무원이 자신의 차량으로 공무 중 사고를 내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 책임과는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전자 개인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군인이 직무 수행 중 민간인과 관련된 사고로 다쳤을 때, 민간인은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책임도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만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