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전과가 많은 사람이 흉기를 사용해서 폭력을 저질렀다면, 단순 폭력 전과만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단순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을 '상습 흉기 폭력'으로 보고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 조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을 적용했습니다.
쟁점
단순 폭력 전과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상습 흉기 폭력'으로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순 폭력 전과만으로는 '상습 흉기 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은 '상습적으로 특정 유형의 폭력(단체, 다중의 위력, 흉기 등을 사용한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같은 유형의 폭력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단순 폭력 전과가 많더라도 흉기 등을 사용한 폭력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전과가 없다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흉기 폭력'과 '단순 폭력'은 다른 종류의 폭력입니다. '단순 폭력' 전과가 많다고 해서 '흉기 폭력'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마치 사과를 많이 훔친 전과가 있다고 해서, 배를 훔친 것을 '상습 절도'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한 폭력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과거에 흉기 등을 사용한 폭력 전과는 없었습니다. 단지 '단순 폭력' 전과만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상습 흉기 폭력'이 아닌 일반 폭력 혐의로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흉기를 사용한 폭력과 그렇지 않은 폭력은 별개의 범죄로 보아 상습폭력으로 묶을 수 없으며, 약식명령도 정식 재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경합범 판단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과거에 상해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물을 손괴했을 경우, 재물 손괴 자체가 상습적이지 않더라도 '상습 폭력'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폭력적인 성향이 습관화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2010년 특정강력범죄 관련 법 개정 이후, 흉기나 위험한 물건 없이, 혼자서 저지른 강간상해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이후 단순 강간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흉기를 들고 와서 (흉기 휴대) 그 흉기로 상해를 입힌 경우, 흉기 휴대와 상해는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범죄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어떤 범죄에 흉기를 사용하려 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폭력행위처벌법 개정 이후, 우범자죄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형법상 범죄가 아닌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형사판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