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92도2690

선고일자:

1993011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단순한 폭력행위의 상습성이 있는 자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3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죄(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는 것)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위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와 같은 상습성은 없는 채로 단순한 폭력행위(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위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6.5. 선고 79도594 판결(공1979,12021)

판례내용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홍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0.7. 선고 92노497 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0.7. 선고 92감도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법률 제3조 제1항의 죄(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는 것)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법률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와 같은 상습성은 없는 채로 단순한 폭력행위(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법률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률 제3조 제3항은 법률 제3조 제1항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법률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한 폭력행위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법률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로 설시한 다음,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등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그에게 전경부 자상 등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을 법률 제3조 제3항으로 의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을 법률 제3조 제3항으로 의율하여 처벌하기 위하여서는피고인에게 법률 제3조 제1항의 죄의 상습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단순한 폭력행위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을 법률 제3조 제3항으로 의율하여 처벌하였음은 위 조항 소정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한편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보호감호는 피고인이 법률 제3조 제3항의 죄를 범하였음을 전제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선고된 것이므로, 이 사건은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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