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24

형사판례

폭력 전과 있는 사람이 물건도 부쉈다면? 상습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특히 상습폭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이번에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물건까지 부순 경우, 단순히 두 개의 범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핵심은 바로 **'상습성'**입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폭력행위를 하는 사람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습성'이란 단순히 같은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후 물건을 부수는 행위(재물손괴)를 하더라도 '폭력행위'라는 큰 틀에서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상해와 재물손괴는 별개의 범죄이지만, 폭력적인 성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습폭력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상해죄 전과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번에 저지른 상해 및 재물손괴 행위를 상습폭력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재물손괴에 대한 상습성을 입증할 별도의 자료는 없었지만, 전반적인 폭력적인 행동 패턴을 고려하여 상습폭력으로 처벌한 것입니다. 이처럼 상습폭력은 각각의 범죄를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1976.11.23. 선고 76도3286 판결, 1981.4.14. 선고 81도69 판결)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폭력적인 행위의 반복은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만큼, 상습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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