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입찰방해

사건번호:

2007도2439

선고일자:

2007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6 판결(공1987상, 398),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5864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875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장백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3. 14. 선고 2006노35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이 사건 상가분양권을 공소외 1 등에게 낙찰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 조합이 실시한 이 사건 상가분양권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1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가.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공갈의 점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3이 피고인 2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고 피고인 2의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자신의 건축설계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2001. 6. 하순경 2,000만 원, 같은 해 7. 하순경 1,000만 원, 같은 해 11. 초순경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3은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할 당시 반환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급하였으며, 지급한 후에도 피고인 2에게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2가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위 돈을 갈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8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폭력 등으로 1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 1개와 드라이버 1개를 자신이 타고 다니던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의자 밑 등에 두고 다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2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배들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자구수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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