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0다13900

선고일자:

200009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의 의미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60조/ [2] 민법 제396조, 제763조/ [3] 민법 제396조, 제76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공1998하, 1858),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공1999상, 22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공2000상, 1172) /[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37 판결(공1987, 1388),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공1996상, 21),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538 판결(공2000상, 482) /[3]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공1998하, 268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26. 선고 99나350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2, 제1심 공동피고 3, 제1심 공동피고 4와 함께,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3은 예금주들을 모집하여 그 예금주들로 하여금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은행 약정이자 이외에 별도로 고율의 선이자를 지급받고 일정한 기간 예금을 찾지 않는 조건으로 원고 은행 지점에 예금을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처와 딸 명의로 도합 7억 원을 예금하면서 은행 약정이자 이외에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별도의 선이자를 받은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인출하였고, 원고 은행 지점 과장인 제1심 공동피고 4는 예금주 모르게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하여 자신이 사용하거나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송금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가 은행 약정이자 이외에 별도로 은행이 아닌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고율의 선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예금주들을 물색하여 원고 은행 지점에 예금을 유치하고, 자신도 예금을 하고 별도의 선이자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 공동피고 4 및 제1심 공동피고 1 등과 예금주 모르게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그 예금을 인출·사용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계속 예금을 유치하여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그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이는 고의에 의한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피고의 방조행위와 제1심 공동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4 등의 예금 불법인출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원고 은행에 원심 판시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4 등 제1심 공동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제1심 공동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1 등 제1심 공동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배상을 명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37 판결,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은행 성남지점의 현금카드 발급담당 여직원들이 제1심 공동피고 4의 현금카드를 이용한 예금 불법인출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제1심 공동피고 4의 부탁에 따라 예금주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금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제1심 공동피고 4에 교부한 것이 원고 은행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고의의 불법행위자인 제1심 공동피고 4 등 제1심 공동피고들은 물론 그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피고도 역시, 제1심 공동피고 4가 원고 은행 지점의 현금카드 발급담당 여직원들의 과실을 틈타 고의로 예금주 모르게 예금주 명의로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이상, 원고 은행에 그와 같은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인 제1심 공동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4 등 제1심 공동피고들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원고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책임 범위를 그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과실상계 내지 손해배상책임 범위의 제한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내 돈인데 왜 못 찾아?! 사실혼 배우자가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갔어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 위조한 인감과 정확한 비밀번호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은행 직원이 육안으로 인감을 확인하고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조인감#예금인출#은행책임#육안확인

민사판례

공동명의 예금, 누구 돈일까? 그리고 은행의 책임은?

공동명의 예금에서 위조된 인감으로 한 사람이 돈을 인출했을 때, 은행이 인감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공동명의 예금#인감 위조#은행 책임#인감 확인 의무

민사판례

투자 사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방조자의 책임과 과실 상계

투자 사기 사건에서 영업부장이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행위가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투자사기#영업부장#방조책임#과실

형사판례

은행 직원이 내 돈을 맘대로 인출했는데 배임죄가 안된다고?

은행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했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은행직원#예금인출#업무상배임#무죄

민사판례

은행원의 '방조' 책임, 어디까지일까? - 주금 가장납입 사건으로 보는 은행의 주의의무

회사 설립 과정에서 가장납입된 주금을 돌려받으려던 원고가 사기를 당했는데, 은행원이 이를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은행원에게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납입#주금반환#은행원#공동불법행위

민사판례

은행의 예금 지급 책임, 어디까지일까?

은행은 예금 지급 시 예금주가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예금을 잘못 지급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은행#인감 확인 의무#예금 지급 책임#주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