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사건번호:

2000다20434

선고일자:

2000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사법상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5. 1. 5. 법률 제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법은 그 조항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위의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등을 요청하게 하거나 원사업자에게 통지·최고하게 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조항은 그에 위배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5. 1. 5. 법률 제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현행 제16조 제1항 참조), 제22조 (현행 제22조 참조), 제23조 (현행 제23조 참조), 제24조 (현행 제24조 참조), 제25조 (현행 제25조 참조), 제30조 제1항 제4호(현행 제30조 제1항 제4호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일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삼익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3. 24. 선고 99나31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92. 10. 13.에 대한민국 산하 육군중앙경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계약금액 구성품목의 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증감액을 산출 조정하기로 하는 물가연동제를 적용키로 약정한 후, 1993. 3. 29. 원고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그 하도급 계약에는 격변하는 최근의 노임 및 자재대가 반영되었기에 추후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의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하도급 대금에 대한 1993년까지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도급인에게 1993. 3. 1.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에 품목조정률이 상승되었음을 근거로 공사도급금액의 조정을 신청하여 위의 물가연동제 약정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 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점에 관하여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에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법은 그 조항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위의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등을 요청하게 하거나 원사업자에게 통지·최고하게 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조항은 그에 위배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나아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그 조항의 효력에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 중에 들어 보인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아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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