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다2443
선고일자:
200005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도급인이 위 사유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545 판결(공1984, 1549),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049 판결(공1990, 1150)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피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1. 19. 선고 99나401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1.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54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대영방수(이하 '대영방수'라고만 한다)의 동의를 얻어 대영방수의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 상당액을 공사대금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1998. 4. 11. 보다 전인 1998. 3. 28.에 이루어졌으므로(을 제2호증과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대영방수는 공사하도급계약 체결시 이미 피고가 대영방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불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대영방수의 근로자들에게 1998. 4. 11.과 1998. 4. 13. 지급한 임금상당액에 대하여도 그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기성금직불 동의서와 하자보수보증금유보 동의서의 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 중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자 등에게 이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신성택(주심) 유지담
민사판례
건설업에서 하도급을 두 번 이상 준 경우,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못 주면, 그 위의 직상 수급인(하도급을 준 업체)은 본인의 잘못이 없더라도, 그리고 하도급 업체에 돈을 이미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형사판례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을 여러 번 거치는 경우, 임금을 체불한 하청업체(하수급인) 사장을 용서한 근로자의 의사에 그 윗단계 하청업체(직상 수급인) 사장도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하수급인만 용서했다고 단정짓지 않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법률
도급 근로자는 법적으로 임금을 보장받으며, 하도급 시 원청업체도 연대 책임을 지고, 특히 건설업은 더 강화된 보호를 받고, 원청의 직접 임금 지급도 가능하다.
형사판례
건설업에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원수급인은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연대 책임이 있다.
형사판례
하도급 구조에서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최상위 도급업체(상위 수급인)를 용서하면 그 아래 업체들(하수급인, 직상 수급인)도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최상위 업체만 용서했다고 단정 짓지 않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건설업 하청근로자 임금체불 시, 원청업체(특히 건설업자)는 하청업체의 잘못이나 파산 등 특정 상황에서 연대 또는 직접 지급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