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다57511
선고일자:
200103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거래불량자 등록대상자로 되어 있는 주채무자의 의미 [2] 보증보험사가 표현대리의 책임을 지는데 불과한 자를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거래불량자 등록대상자로 되어 있는 '1,500만 원 미만의 대위변제금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채무자'라 함은 자신에게 신용을 부여한 금융기관의 기대를 저버린 채 변제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직접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금융거래로 인한 효과가 귀속됨에 불과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표현대리의 책임을 지는데 불과한 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도, 보증보험사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하여 그로 하여금 은행대출 등 경제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받게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보증보험사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05조 , 제126조 / [2] 민법 제126조 , 제750조 , 제751조
[2]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517 판결(공1997상, 174)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영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20. 선고 99나492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피고와 같은 보증보험업의 경우 신용거래불량자 등록대상자로 되어 있는 '1,500만 원 미만의 대위변제금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채무자'라 함은 자신에게 신용을 부여한 금융기관의 기대를 저버린 채 변제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직접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금융거래로 인한 효과가 귀속됨에 불과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서, 피고가 원고는 그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원고를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은행대출 등 경제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받게 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상 주채무자의 범위 또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민사판례
A씨가 B씨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어주기로 하고, 빈 약정서에 서명 날인 후 인감증명서까지 주었는데, B씨가 아닌 B씨의 동업자 C씨의 보증인이 되어 버린 경우, A씨는 보증 책임을 져야 할까? 대법원은 "예"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보증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보증보험회사는 B씨의 동업자가 C씨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B씨의 대리권을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사람이 그 명의자를 대리한다는 믿음을 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명의자는 대리행위(예: 돈을 빌리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마치 나를 대리하는 것처럼 행동해서 계약을 맺었고, 상대방도 그 사람이 진짜 대리인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더라도, 나는 그 계약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상대방의 부주의를 이유로 내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민사판례
아내가 다른 사람을 남편으로 가장시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남편이 이 사실을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면 남편에게는 책임이 없다.
상담사례
실제 대리권은 없지만 본인의 행위로 제3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오해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본인에게 계약 책임을 묻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민사판례
본인의 도장이 찍힌 백지 계약서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그 사람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볼 수 없음. 대리권이 있다는 '표시'는 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