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등

사건번호:

2000다66393

선고일자:

200111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위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6613 판결(공1997하, 2668),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공1999하, 2190),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공2000하, 2293)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심성택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진)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0. 27. 선고 2000나4260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위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심우택은 1996. 7. 31. 그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형인 원고 심성택의 집에 놀러 갔다가 조카인 심상원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빌려주었는데, 심상원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창수의 집에 갔다가 나오면서 소외인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였고, 소외인은 다음날인 같은 해 8월 1일 02:5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심상원이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라면, 이 사건 승용차를 빌린 심상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이익도 가지고 있었고 한편 심우택 역시 이 사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운행자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인데, 사고를 당한 심상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심우택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심우택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심상원은 심우택에 대하여 위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와 달리 심상원이 위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고, 심우택에게 위 법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됨을 전제로 하여, 심상원은 위 보험계약약관 소정의 면책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심우택의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심이 나아가 면책사유 부존재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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