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0다68306

선고일자:

2002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타인의 명예훼손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사유 [2] 신문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그 신문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3]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피해자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1]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신문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그 신문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3]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2]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3] 민법 제750조 , 제7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공1988, 1392),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공1996하, 1973),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공1998상, 865),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공1998하, 2108) /[3]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공1983, 129),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공1994상, 1643)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1. 8. 선고 2000나373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피해아동에 대한 원심 판시와 같은 체벌을 가한 이틀 후인 1999. 4. 29. 그 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3시간 여에 걸쳐 사죄하였고, 같은 해 5. 3.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학교장을 찾아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학교장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로서 원고를 담임직에서 해임하고, 일정기간 수업지도권을 정지시키는 한편, 관할 교육청에 원고를 다른 학교로 전보발령하도록 내신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에 동의하고 이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피해아동의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였다. 그런데 같은 달 19. 피해아동의 아버지가 학교장을 다시 찾아와 그 어머니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한 동안 한 번의 병문안도 없었다는 이유로 괘씸해서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언론에 알리고 인터넷에도 올리겠다고 하면서 종전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던 의사를 번복하자, 원고가 같은 달 21. 피해아동의 집을 찾아갔으나 그 부모를 만나지 못한 채 돌아왔고, 같은 달 22. 및 25.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남편이 피해아동의 집을 찾아가 다시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의 아버지는 원고에게 사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해 5. 29. 및 6. 9.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이 피해아동의 아버지를 만나 다시 한 번 사죄하였다. 그러나 피해아동의 아버지는 같은 해 6. 17. 중간에 제3자를 내세워 원고에게 피해아동과 그 어머니의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55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측에서 200만 원 선에서 합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7. 3. 원고를 고소하였다.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경기북부신문사 소속 기자로서 피해아동의 아버지로부터 원고의 과도한 체벌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고 피해아동 및 그 부모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듣는 한편, 사건 처리에 관여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의정부지부 지부장에게 사실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다음, 당사자인 원고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학교에 원고의 연락처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학교측에서 이를 가르쳐 주지 않자 원고 등을 상대로 더 이상 피해아동측에서 주장하는 사건 발생 후의 경과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체벌사실과 함께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정신적 충격으로 쓰러져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전화 한 통 걸지 않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오히려 원고가 학교측의 징계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마음대로 할 테면 하라.'는 식의 적반하장의 태도롤 보이고 있다."고 하는 등 사건 발생 후 원고가 취한 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소속 회사가 주간으로 발행하는 지역신문인 1999. 7. 19.자 의정부시민신문에 게재·보도케 하였다. 다. 이와 같이 원고가 사건 발생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아동의 부모를 찾아가 사죄하였고, 특히 원고에 대하여 교사로서는 극히 불명예스러운 담임직 해임 및 수업지도권 정지라는 제재조치가 결정된 후에도 이를 수용하고 피해아동의 어머니에게 다시 한 번 사과를 하였으며, 그 후 피해아동측의 피해보상 요구에 대하여도 나름대로 상당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사죄와 함께 사건 수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문제의 기사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로서는 피해아동측에서 원고를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피해아동 및 그 부모나 처음부터 피해아동측을 대변하여 온 학부모단체 관계자의 말만 듣고는, 학교측에서 원고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 원고측의 해명을 들어 보려고 시도하지 않은 채 원고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문제의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그 기사의 일부는 진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에서 위법성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문제의 보도기사에서 비록 원고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최모 교사'라고만 표현하였으나, 그 기사내용이 최모 교사가 의정부시 소재 동오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중, 과도한 체벌이 문제되어 담임직 해임, 학습지도권 박탈 및 타학교로의 전출 내신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고, 피해아동의 아버지가 형사고소까지 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이 기사를 읽어 본 사람 중 적어도 원고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기사에서 말하는 '최모 교사'가 원고를 지목하는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들어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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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신문기사#기자#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