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0.26

형사판례

여고생 퇴학처분 부당함 알린 교사, 명예훼손 아니다?

어떤 고등학교 교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글의 내용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감의 부적절한 행동과 그로 인해 한 여학생이 부당하게 퇴학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교사의 행동은 명예훼손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교 교감이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고, 이를 문제 삼은 다른 여학생이 퇴학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교사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퇴학 처분의 부당함을 알리고 교감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이 글에는 '비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교감은 이를 문제 삼아 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교사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목적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은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사의 행위가 비방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의 이익: 교사는 부당한 퇴학 처분을 알리고 학생을 돕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이는 특정 학생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도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 교감의 행동: 교감이 여학생에게 한 행동은 부적절했고, 성적 추행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습니다. 즉, 교감 스스로가 문제를 일으킨 측면이 있었습니다.
  • 글의 내용: 글에는 교감을 비하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비리'라는 단어가 사용되긴 했지만, 전체 글의 맥락상 교감의 부적절한 행동과 퇴학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썼다고 판단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 형법 제309조 제1항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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