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고등학교 교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글의 내용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감의 부적절한 행동과 그로 인해 한 여학생이 부당하게 퇴학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교사의 행동은 명예훼손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교 교감이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고, 이를 문제 삼은 다른 여학생이 퇴학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교사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퇴학 처분의 부당함을 알리고 교감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이 글에는 '비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교감은 이를 문제 삼아 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교사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목적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은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사의 행위가 비방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썼다고 판단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대안학교 교사가 교장의 정신과 치료 사실과 횡령 의혹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교사가 학교 운영 정상화나 학생 보호가 아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교장을 비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이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특정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렸더라도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지역 여성단체가 국립대 교수의 제자 성추행 의혹을 인터넷과 소식지에 공개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학생이 온라인 밴드에서 전년도 총학생회장 후보였던 다른 학생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며 비판한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글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학교법인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장들의 자격과 과거 징계 사실 등을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