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6.10

형사판례

신문기사에 실명 없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오늘은 신문기사에 피해자의 실명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아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흔히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방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름이 없더라도 주변 정황상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기사로, 피고인은 기사에 피해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육감 출마예상자', '모 상업계 교장', '전직 교육 고위 간부'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표현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기사 내용, 당시 상황, 지역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기사가 피해자를 지칭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남 교육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의 주인공이 피해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기사에 실명이 없어도 주변 정황상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형법 제309조 제2항(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03 판결,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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