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도123
선고일자:
200005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피고인이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만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한 경우,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유탈 여부(소극)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의 의미
[1] 피고인이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만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한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결국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당해 수표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가 전자에게 환수되었다면 환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만약 환수받은 수표를 분실하였다면 그 분실 당시의 소지인이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1] 형사소송법 제383조/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1]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도1581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1297 판결(공1989, 1532),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공1999하, 1459) /[2]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도1836 판결(공1996상, 306),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13 판결(공1999상, 402)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9. 12. 17. 선고 99노43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판단유탈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이 사건 수표 2장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내지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여 달라고 함으로써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가 양형부당뿐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결국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1297 판결,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 등 참조).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당해 수표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가 전자에게 환수되었다면 환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만약 환수받은 수표를 분실하였다면 그 분실 당시의 소지인이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도183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 선고일 전인 1999. 9. 27. 공소외 1이 이 사건 수표 중 수표번호 마가 02051576에 관하여, 공소외 2가 수표번호 마가 02293276에 관하여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다가 분실하였으나 피해변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소송기록 73, 75면), 한편 이 사건 수표 2장의 지급제시인은 거래은행의 고발장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수표번호 마가 02051576의 뒷면에는 '부흥상사 공소외 1'의 명판이 찍혀 있고, 수표번호 마가 02293276에도 비록 공소외 2 명의는 없지만 앞면에 '배경련'이라는 기재와 뒷면에 '한국새큐리트 주식회사' 및 '(주)항도유리'라는 명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표 2장은 그 지급이 거절된 뒤,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이를 각 환수하여 소지하다가 분실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반환할 수 없게 되자 소지인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각 확인서 제출 당시 공소외 1과 공소외 2 이 사건 수표 2장의 소지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만약 그 소지인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결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형사판례
부정수표를 발행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법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판결이 파기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부정수표를 발행한 사람을 처벌할지 여부는 수표를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부정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수표 소지인과 합의했다는 증거만으로 수표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 수표 소지인이 누구인지, 합의 내용이 진실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수표 부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수표 발행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판결을 내려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재판 없이 유죄 판결을 받은 부정수표 사건에서, 재심 진행 중 수표가 회수되면 어떻게 되는가? -> 공소기각(재판 없이 사건 종료)
상담사례
부도 수표를 돌려받은 후 분실했더라도, 분실 전에는 수표 소지인이므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