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도2855
선고일자:
2000090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전사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이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가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2]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225조 , 제237조의2 / [2] 형법 제225조 , 제229조 , 제237조의2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 1418),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공1993상, 316),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4 판결(공1994상, 1376),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89 판결(공1996상, 65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공1996하, 1969) /[2]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10 판결(공1991, 2565)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6. 14. 선고 2000노38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이를 복사하여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문서위조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되었거나 이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타인의 가입신청서와 단말기할부판매약정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공소외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부정발급받은 다음 휴대폰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2개월간은 통화정지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그 정을 아는 제1심 공동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들과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통화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통화 용역을 제공받아 판시와 같이 통화료 상당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형사판례
복사기, 사진기, 팩스 등으로 만든 복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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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주명부 복사본을 몰래 가져나온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편집하여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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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문서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행위도 문서위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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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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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서류의 직인을 오려 붙여 복사한 문서라도, 일반인이 진짜 문서로 오해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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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고소장에 첨부할 경유증표 원본을 복사해서 사용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