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사건번호:

2000도3231

선고일자:

200203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요부(소극) 및 업무를 '방해한다'는 의미 [2]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회사의 소방사업부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직원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은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2]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회사의 소방사업부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직원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은 경우,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소방사업부의 업무에서 이탈하거나 업무를 중단할 위험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방사업부 업무의 경영을 저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4조 제1항 / [2]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공1991, 2080),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도58 판결(공1992, 148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공1992, 1639),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15 판결(공1993상, 161),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공1993상, 490),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288 판결(공1994하, 1991),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공1997상, 1155),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공1999상, 1213)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0. 6. 2 1. 선고 99노23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공소외 회사의 소방사업부에서 용역 등을 수주하고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은 소방사업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위 소방사업부에 대한 인적ㆍ물적 설비지원과 전반적인 수익관리ㆍ배분에 관한 권한은 공소외 회사에 속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방사업부에 관한 업무가 피고인의 독점 업무가 아닌 피해자의 업무도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위 소방사업부 직원들에게 공소외 회사에서 소방사업부를 정리하기로 하였으며 자신이 독립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소방사업부 직원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288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소방사업부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위 직원들이 소방사업부의 업무에서 이탈하거나 소방사업부 업무를 중단할 위험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방사업부 업무의 경영을 저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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