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두10397

선고일자:

2002051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현행 제94조 제1항 제1호 참조) , 제96조 제1호 단서(현행 제96조 제1항 단서 참조) ,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16088 판결(공2000하, 1785),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307 판결(공2001하, 1881)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김박수 【피고,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12. 1. 선고 2000누5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16088 판결, 2001. 7. 13. 선고 2000두30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가 정하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한다. 또한, 원심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기 전의 결정세액인 138,845,402원으로 본 것은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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