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두1232
선고일자:
20020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의 입·출금이 계속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가액의 계산방법 및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위임에 의한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아니한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 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납세자가 처분대금 전액의 용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전체금액의 100분의 80(10억 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용도를 입증한 경우에는 전체금액의 용도를 입증한 것으로 보아 전체금액을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취지이다.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참조)
[1]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480 판결(공1999상, 266) /[2]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공1999상, 159),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공1999하, 2122),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679 판결(공2000하, 1774),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91 판결(공2001상, 667)
【원고,피상고인】 최애숙 외 3인 【피고,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20. 선고 98누81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최정욱"을 "원고 최정옥"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480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망인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 642,642,855원에서 인출 후 같은 기간 내에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 101,589,800원을 공제한 금 541,053,055원(= 642,642,855원 - 101,589,800원)만을 처분가액으로 본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의 입·출금이 계속된 경우에 있어서 위 규정 소정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입증책임 전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7조의2 제1항의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아니한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 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납세자가 처분대금 전액의 용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전체금액의 100분의 80(10억 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용도를 입증한 경우에는 전체금액의 용도를 입증한 것으로 보아 전체금액을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91 판결 참조), 한편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의 하나로서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망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앞서 본 처분가액 541,053,055원 중 그 용도가 확인된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금 420,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20,553,055원(= 541,053,055원 - 420,500,000원)을 가계생활비, 치료비 및 사회활동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처분가액은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가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의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오해하여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위 처분가액 전체의 용도를 입증 대상으로 보아 판단하였으나, 위 단서는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의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1994. 12. 26.인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위 처분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 432,842,444원(= 541,053,055원×80%)만을 입증대상으로 하여 그 중 용도가 확인된 금 420,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2,342,444원(= 432,842,444원 - 420,500,000원)의 용도를 추가로 입증하면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처분가액 전체가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이 위 금 420,500,000원 외의 나머지 처분가액을 가계생활비, 치료비 및 사회활동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기록 제105쪽),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망인이 가계생활비, 치료비 및 사회활동비 등으로 적어도 위 금 12,342,444원 이상의 금원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은 납세자인 원고들이 위 처분가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용도를 입증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앞서 본 관계 법규정 및 법리에 따라 위 처분가액은 그 전체가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설시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위 처분가액 모두가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용도에 대한 입증과 관련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에서 지적한 법령 적용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원고 최정욱"은 "원고 최정옥"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예금을 입출금한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어떤 돈을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입금된 돈이 원래 있던 돈과는 별개의 돈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를 판결한 사례입니다. 간단히 말해, 상속세 계산 시 고인이 생전에 예금에서 쓴 돈(인출액)에서 새로 넣은 돈(입금액)을 빼고 계산하되, 새로 넣은 돈이 원래 돈과 관련 없는 돈이라는 것을 세무서가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상속 시작 전 2년 안에 돌아가신 분이 예금을 인출하고 다시 입금하는 경우, 상속세 계산 시 어떤 금액을 상속 재산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사망 2년 이내에 예금을 인출하고 다시 입금하는 경우,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는 인출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며, 그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입금액을 인출금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입금액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 직전 피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 행위 자체는 상속재산 처분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 금액의 사용처가 명확히 입증되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가 중요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빠뜨린 경우, 이를 알려주고 입증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 시작 2년 이내에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졌을 때, 그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부대상고(상대방의 상고에 대응하여 제기하는 상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유효합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상속 발생 1년 전에 재산을 팔거나 빚을 진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으면, 상속인이 그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전액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물린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