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마2999
선고일자:
2000101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법원이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하고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였으나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선정당사자에게 진술을 금하고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선정자들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의 변호사 선임명령을 받고도 신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가 각하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당사자는 경제적·시간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입게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히 당사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하고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였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권한을 가진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그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러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2] 선정당사자는 비록 그 소송의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선정행위의 본질이 임의적 소송신탁에 불과하여 다른 선정자들과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나아가 선정당사자가 법원의 선임명령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는 선정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사정을 감안하면, 선정당사자에게 변론을 금함과 아울러 변호사 선임명령을 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권한을 가진 선정자들에게 법원이 그 취지를 통지하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는 변호사의 선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민사소송법 제134조 / [2] 민사소송법 제49조 , 제134조
【재항고인】 【상대방】 도원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 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0. 4. 14.자 2000라9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이 사건에서 보면, 재항고인들은 재항고인 1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고 상대방들을 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99가합74546호로 국공유지매매계약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소송의 제2회 변론기일인 1999. 11. 24. 11:00 선정당사자인 재항고인 1이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며 진술을 금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고지하고, 같은 해 12월 22일 11:00를 신기일로 지정하였으나, 재항고인 1이 위 신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자 곧바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에 의하면, 법원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하고 변론속행의 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제1항), 위와 같이 진술을 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변호사의 선임을 명할 수 있으며(제2항),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하고 또는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제3항), 소를 제기한 자가 변호사 선임명령을 받고도 신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의 변호사 선임명령을 받고도 신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가 각하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당사자는 경제적·시간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입게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은 특별히 당사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하고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였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권한을 가진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그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러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한편, 선정당사자는 비록 그 소송의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선정행위의 본질이 임의적 소송신탁에 불과하여 다른 선정자들과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나아가 선정당사자가 법원의 선임명령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는 선정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사정을 감안하면, 선정당사자에게 변론을 금함과 아울러 변호사 선임명령을 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권한을 가진 선정자들에게 법원이 그 취지를 통지하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는 변호사의 선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법원이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변호사선임명령의 취지를 통지하였다거나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주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제1심이 이 사건 변호사선임명령의 취지를 선정자들에게 알려주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신기일에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고, 이 점을 간과한 채 제1심의 소각하 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 또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상담사례
공동소송에서 대표에게만 변호사 선임 명령을 내리고 다른 공동소송인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변호사 미선임으로 소송이 바로 각하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할 때는, 당사자가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지, 소송 구조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여금 소송 중 선정당사자로 지정되어 변론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 여력이 없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송할 때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하지만, 대표자의 권한은 언제든 철회될 수 있고, 특히 대표자 본인에 대한 소송이 끝나면 대표자격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은 직접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선정당사자가 소송에서 빠지면 소송은 중단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절차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내렸다면 그 판결은 잘못된 것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사가 과거 상대방 측을 대리했던 경우, 비록 변호사법상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며, 재판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