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2001다22246

선고일자:

2001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전소)과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후소)의 동일성 여부(소극) [2]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청구소송이 계속중, 채무인수자가 별소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전소)과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후소)은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청구소송이 계속중, 채무인수자가 별소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4조 / [2]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58. 3. 6. 선고 57다784 판결(집6, 민8면)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3. 22. 선고 2000나10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의 소유이던 경기 가평군 (주소 생략) 전 1,240㎡와 그 지상 주택(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7.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5. 7. 13.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소외 1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이어 1998. 5. 11.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1998. 5. 12.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채무인데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패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제1심판결 선고 뒤인 2000. 12. 4.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원심에서 2001. 3. 5. 청구취지를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1995. 7. 10.경 약정에 의한 1억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2001. 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배당기일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을 요구한 피고의 채권을 부인하자, 피고는 2001. 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한편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소장 부본이 2001. 1.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채권확정의 소는 원·피고의 지위만 바뀌었을 뿐 당사자와 청구가 모두 동일한 사건인데, 위 채권확정의 소가 계속된 뒤에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이상준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의 소이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채권확정의 소는 원고가 이상준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금전채무 이행의 소로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원고가 소외 2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하여 원고를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채권확정의 소가 이미 계속되어 있고, 원고는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나 소외 2에 대하여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는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옳고,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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