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대금

사건번호:

2001다29469

선고일자:

2002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신용장에서는 필요서류로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였으나 복합운송선하증권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선하증권이 제시된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의 서류심사에 있어 해상선하증권에 관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수취선하증권의 수리요건으로서의 본선적재표기의 요건과 그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 [3] 신용장 조건과 해상선하증권의 기재에 있어 선적항과 양륙항 기재의 일치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에서 항구간의 선적에 적용되는 선하증권(Marine/Ocean Bill of Lading 또는 Port-to-Port Bill of Lading, 이하 '해상선하증권'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장 관련 서류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는 그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신용장에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방식에 의한 운송서류(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또는 Combined Transport Document, 이하 '복합운송증권'이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장 관련 서류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는 그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면서, 이들의 경우 신용장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 운송서류의 명칭에 관계없이(however named) 신용장에서 요구한 각 운송서류에 해당하는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춘 이상 은행은 이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가 해상선하증권인데 수익자가 제출한 선하증권이 복합운송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신용장이 규정하고 있는 조건과 제출된 서류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제출된 서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운송서류의 종류에 따라 해당 운송서류가 신용장통일규칙이 정하고 있는 수리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려 신용장대금의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만 한다. [2]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제a항 제ii호는 신용장이 항구간 선적에 적용되는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선하증권에 미리 인쇄된 문언에 의하여 화물의 선적사실을 표시할 수 있으나{선적선하증권(Shipped Bill of Lading)의 경우}, 화물이 선하증권의 발행 전에 선적되지 아니한 수취선하증권(Received Bill of Lading)의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에 화물이 지정된 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었다는 사실과 그 본선적재일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본선적재표기), 이는 수취선하증권의 경우 화물이 지정된 선박에 정상적으로 선적되었는지 여부를 그 기재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선하증권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하여 화물의 선적에 따른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신용장통일규칙이 요구하는 본선적재표기가 정당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신용장 관련 다른 서류의 기재를 참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하증권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하여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3]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제a항 제iii호는 신용장이 운송서류로서 항대항 운송에 사용되는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선하증권상의 양륙항은 신용장의 기재와 일치하여야 하고{신용장에서 항대항 선하증권을 요구한 경우 목적항(for transportation to)이라 함은 양륙항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 양륙항의 기재가 일치하는 이상 선하증권에서 최종 목적지를 달리 표시하고 있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운송과정과 운송방법이 그 제시되는 선하증권에서 모두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해당 화물의 선적과 양륙이 신용장에서 요구한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선하증권에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23조 , 제26조 / [2]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23조 제a항 제ii호 / [3]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23조 제a항 제iii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효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안영환 외 9인) 【피고,상고인】 중국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4. 3. 선고 2000나590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수출계약과 신용장의 개설 원고는 1997. 말경 중국 샹토우(SHANTOU) 소재 후강(HUGANG)사와 사이에 알루미늄 호일 29.3950MT를 미화 113,170.74$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은행 상해지점은 1997. 12. 27. 이 수출과 관련하여 후강사의 수입을 대행하는 '상해포장수출입푸동사(SHANGHAI PACKAGING IMP AND EXP PUDONG COMPANY)'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대금 미화 204,050.00$, 수익자 원고, 지급기일 선적일로부터 90일 후, 최종선적일 1998. 3. 20.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고 원고에게 통지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나. 신용장의 내용 (1) 이 사건 신용장은 46A항에서 필요서류 중 하나로 1/3통(원본 3통 중 1통)의 무고장 해상선하증권(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을 요구하면서, 화물의 환적을 허용(43T : transshipment ALLOWED)하는 것으로, 선적항(on board /disp /taking charge)은 남한 주요 항구(44A : SOUTH KOREA MAIN PORT), 목적항(for transportation to)은 중국 동해(44B : DONGHAI, CHINA)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신용장은 국제상업회의소 제정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Effective January 1, 1994., 이하 '신용장통일규칙'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가 신용장과 함께 제시한 선하증권의 기재 원고는 이 사건 수출품을 선적한 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어음, 상업송장, 선하증권, 보험증권, 포장명세서, 품질증명서, 선적통지서 사본, 수익자 증명서 등의 서류를 피고에게 송부하였는데, 원고는 신용장에서 요구한 해상선하증권 대신 표제가 '복합운송선하증권'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으로 된 선하증권을 제시하였고, 그 증권상에서는 선적항(port of loading)은 한국 부산(BUSAN, KOREA), 양륙항(port of discharge)은 홍콩(HONG KONG), 인도지(place of delivery)가 중국 동해(DONGHAI, CHINA), 최종 목적지(final destination)가 중국 동해(DONGHAI, CHINA)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본선적재사실에 대한 다른 표시는 없이 증권의 중단 우측에 '1998. 3. 20.'이라는 날짜가 스탬프 방식에 의하여 찍혀 있고, 그 밑에 누군가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 라. 피고 은행의 신용장대금 지급거절 피고 은행은 원고의 신용장대금 청구에 대하여 (1) 원고가 제시한 이 사건 선하증권에서 '1998. 3. 20.'이라는 날짜의 표시에 본선적재(ON BOARD) 표기가 누락되어 있고, (2) 선하증권상의 양륙항 표시가 신용장의 도착항인 'DONGHAI, CHINA' 대신 'HONG KONG'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의 신용장대금 지급거절사유 중 이 사건 선하증권상에 본선적재표기(On Board Notation, 화물이 지정선박에 선적되었음을 선하증권상에 나타내는 표기, 이하 '본선적재표기'라 한다)가 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1) 이 사건 신용장 46A에서는 지급청구시 제시되어야 할 서류의 하나로 무고장 선적해상선하증권(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을 들고 있고,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ⅱ호에 의하면, 신용장이 항구간 선적에 적용되는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에 수리 가능한 서류의 한 요건으로서 '상품이 지정된 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었음이 명시되었을 것'을 규정하는바, 이 사건 선하증권상에는 이 사건 신용장과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요구하는 본선적재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선하증권은 일단 신용장 조건에 합치하지 않는 서류로 보인다. (2) 그런데 이 사건 선하증권은 단순한 해상선하증권이 아닌 복합해상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Ocean Bill Of Lading)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를 지급거절사유로 삼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복합해상선하증권도 이 사건 신용장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신용장통일규칙 제26조 a항 ⅱ호에 의하면, 신용장에서 복합운송에 의한 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규칙 제23조 a항 ⅱ호상의 본선적재표기에 대응하는 요건으로서 '상품이 발송, 수탁 또는 본선적재되었음이 명시되어 있을 것(indicates that the goods have been dispatched, taken in charge or loaded on board)'이라 하여 그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선하증권에 신용장통일규칙 제26조 a항 ⅱ호에서 정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 사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하증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선하증권 우상단에는 '여기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수하인이 송하인으로부터 하자 없는 상태에서 수취하였다(Received by the Carrier from the Shipper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unless otherwise indicated herein)'는 취지의 문구가 인쇄되어 있고, 우중단에는 다른 취지의 기재 없이 1998. 3. 20.이라는 날짜 아래에 선장의 약식서명이 있으므로, 이 사건 선하증권에는 신용장통일규칙 제26조 a항 ⅱ호에 정한 수탁문구가 명시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신용장대금 지급거절 사유 중 선하증권에 신용장의 기재와 상이한 도착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 사건 신용장에는 선적항(on board/disp/taking charge)이 남한 주요항구(SOUTH KOREAN MAIN PORT)로, 목적항(for transportation to)이 중국 동해(DONGHAI, CHINA)로, 이 사건 선하증권에는 선적항(port of loading)이 한국 부산(BUSAN, KOREA), 양륙항(port of discharge)이 홍콩(HONG KONG)으로, 인도지(place of delivery) 및 최종 목적지(final destination)가 중국 동해(DONGHAI, CHINA)로 각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선하증권상의 양륙항과 이 사건 신용장상의 목적항이 일치하지 않고 있지만, 복합해상선하증권인 이 사건 선하증권에 대하여 적용되는 신용장통일규칙 제26조 a항 ⅲ호 (a)목에 의하면, 신용장에서 복합운송에 의한 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 '…신용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가 양륙항…과 다르더라도 신용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러한 …최종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는' 서류는 은행이 수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선하증권은 신용장상의 최종 목적지인 중국 동해(DONGHAI, CHINA)를 목적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설령 양륙항을 이 사건 신용장에서 언급한 바 없는 홍콩으로 기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라고 판단하여 역시 선하증권과 신용장의 도착항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에서 항구간의 선적에 적용되는 선하증권(Marine/Ocean Bill of Lading 또는 Port-to-Port Bill of Lading, 이하 '해상선하증권'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장 관련 서류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는 그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신용장에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방식에 의한 운송서류(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또는 Combined Transport Document, 이하 '복합운송증권'이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장 관련 서류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는 그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면서, 이들의 경우 신용장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 운송서류의 명칭에 관계없이(however named) 신용장에서 요구한 각 운송서류에 해당하는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춘 이상 은행은 이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가 해상선하증권인데 수익자가 제출한 선하증권이 복합운송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신용장이 규정하고 있는 조건과 제출된 서류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제출된 서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운송서류의 종류에 따라 해당 운송서류가 신용장통일규칙이 정하고 있는 수리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려 신용장대금의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만 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선하증권이 화물의 환적을 전제로 한 복합해상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Ocean Bill of Lading)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증권에 관하여는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신용장통일규칙 제26조가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선하증권의 표제는 '복합해상선하증권'이 아닌 '복합운송선하증권'으로서, 그 증권의 양식에 비추어 이는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전제로 하고 있는 복합운송증권의 양식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신용장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한 운송서류는 항대항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무고장 해상선하증권(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인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이 사건 화물이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식, 즉 복합운송에 의한 운송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은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의 기재로 보아 분명하므로, 신용장의 개설은행으로서는 수익자인 원고가 신용장 관련 서류로 제시한 이 사건 선하증권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해상선하증권에 관한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가 정하고 있는 수리 가능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만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선하증권의 표제에 복합운송(Combined Transport)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음을 이유로{원심이 설시한 '해상(Ocean)'이라는 표현은 이 사건 선하증권의 표제에 들어 있지 않다.} 복합운송서류(Multimodal Transport Document)에 관한 신용장통일규칙 제26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신용장통일규칙상 해상선하증권 등 운송서류의 수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선하증권이 신용장이 요구하는 해상선하증권의 적법한 수리요건인 본선적재표기(On Board Notation)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신 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ii호는 신용장이 항구간 선적에 적용되는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선하증권에 미리 인쇄된 문언에 의하여 화물의 선적사실을 표시할 수 있으나{선적선하증권(Shipped Bill of Lading)의 경우}, 화물이 선하증권의 발행 전에 선적되지 아니한 수취선하증권(Received Bill of Lading)의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에 화물이 지정된 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었다는 사실과 그 본선적재일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본선적재표기), 이는 수취선하증권의 경우 화물이 지정된 선박에 정상적으로 선적되었는지 여부를 그 기재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선하증권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하여 화물의 선적에 따른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신용장통일규칙이 요구하는 본선적재표기가 정당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신용장 관련 다른 서류의 기재를 참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하증권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하여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이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선하증권은 미리 인쇄된 문구에 의하여 화물의 선적사실을 나타내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ii호에 따라 화물이 지정선박에 본선적재되었다는 점에 관한 본선적재표기가 필요한 경우인바, 수익자인 원고가 본선적재표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하증권의 우측 중단에 '1998. 3. 20.'이라는 날짜가 스탬프 방식에 의하여 찍혀 있고, 그 밑에 누군가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므로 가사 그 서명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선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신용장 관련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으로서는 그 서명의 주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과 달리 이 사건 신용장에 적용되는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은 해상선하증권의 본선적재표기에 관하여 운송인 혹은 그 대리인에 의한 약식 혹은 정식의 서명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기재만으로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었다는 사실의 기재로는 볼 수가 없는 만큼 이는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ii호가 요구하는 본선적재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선하증권은 결국, 신용장의 조건과 합치되지 않는 운송서류로 볼 수밖에 없다. 이와 다른 입장에서 이 사건 선하증권에 추가적인 본선적재표기가 필요 없거나, 그와 같은 기재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해상선하증권의 본선적재표기에 관한 신용장통일규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있다. 라. 나아가 이 사건 선하증권상의 양륙항(port of discharge) 기재가 신용장의 조건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iii호는 신용장이 운송서류로서 항대항 운송에 사용되는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선하증권상의 양륙항은 신용장의 기재와 일치하여야 하고{신용장에서 항대항 선하증권을 요구한 경우 목적항(for transportation to)이라 함은 양륙항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 양륙항의 기재가 일치하는 이상 선하증권에서 최종 목적지를 달리 표시하고 있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운송과정과 운송방법이 그 제시되는 선하증권에서 모두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해당 화물의 선적과 양륙이 신용장에서 요구한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선하증권에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선하증권의 경우 그 양륙항으로 신용장의 목적항인 '중국 동해(DONGHAI, CHINA)'가 아닌 '홍콩(HONG KONG)'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의 인도지(place of delivery)란과 최종 목적지(final destination)란이 각 '중국 동해(DONGHAI, CHINA)'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신용장의 조건과는 불합치하며, 달리 이 사건 선하증권상 홍콩이 환적항으로서 최종적인 양륙항은 중국 동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한 이상 개설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이 신용장의 조건과 다른 선하증권을 수리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이 사건 선하증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복합운송증권의 양식을 취하고 있어 그 증권상의 기재만으로는 과연 홍콩에서 중국 동해까지 신용장에서 요구한 바와 같은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으로 화물이 운송되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이와 다른 입장에서 이 사건 선하증권상의 양륙항 기재가 신용장의 조건과 합치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신용장과 해상선하증권의 양륙항 기재에 관한 신용장통일규칙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 역시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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