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다60019
선고일자:
200201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이른바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토지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려면,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토지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2조 제1항 / [2] 민법 제2조 제1항 , 제741조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공1992, 88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공1992, 2013),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3285 판결(공1993상, 452)
【원고,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 1. 8. 21. 선고 2001나216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산 사상구 주례동 201-2 답 217평(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도로 부지로 점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가 1943. 11. 29. 같은 동 201 답 542평(아래에서는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서 분할되어 도로 부지로 편입되었고 그 지목도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그 뒤 피고가 2회에 걸쳐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원고 소유의 같은 동 201-3, 201-5, 201-6 토지를 매수하여 기존 도로 확장부지에 편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56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로서는 더 이상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였고, 그 신뢰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는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동 201-1, 201-3으로 분할되고 이 사건 토지가 도로 부지로 편입된 뒤인 1963. 6. 7.경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배성륜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피고가 1969. 12. 22. 위 201-3 토지를, 이어 1990. 5. 26. 위 201-1에서 분할된 201-5, 201-6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201-3, 201-5, 201-6 토지를 도로 부지로 취득할 당시에는 원고가 이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한편,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려면,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1992. 12. 11. 선고 92다2328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원고 소유인 위 201-3, 201-5, 201-6 토지를 도로 부지로 취득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로서는 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였고,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한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민사판례
17년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또한 원고의 주장과 예비 주장 중 예비 주장만 인정된 1심 판결에 피고만 항소한 경우, 원고가 부대항소하지 않으면 항소심은 기각된 주장은 판단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사기 판결을 받아 부동산 소 ownership을 가져갔지만, 아들은 4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부동산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항소했는데, 법원은 아들의 항소권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을 때, 진짜 주인이 단순히 소송에 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시효(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중단된다는 판결입니다. 이 주장은 재판 도중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판결이 뒤집힌 후, 국가가 토지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심 청구가 취득시효(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토지를 점유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을 때,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가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땅 주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설령 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지더라도 시효(일정 기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진행이 중단된다는 판결입니다. 재심에서 승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될 권리(취득시효 완성)를 포기하려면, 그 권리를 가진 사람 본인이나 대리인만 할 수 있고, 제3자는 함부로 포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