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다76854
선고일자:
2002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가 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이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해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재직 당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상호신용금고에게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중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정되는데,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은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었다고 하여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상법 제399조 제1항 ,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참조) / [2] 상법 제450조
[2]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305 판결(집17-1, 민86)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송상을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하철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11. 1. 선고 2000나5019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송상을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외인이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아래에서는 '대한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대한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대한상호신용금고에게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중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정되는데, 최종악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은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대한상호신용금고의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었다고 하여 최종악의 손해배상책임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소외인이 소외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 직후 피고 송상을과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자를 1997. 2. 15.로 소급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9. 7. 6.과 1999. 7. 8. 두 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채권자인 소외 상호신용금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송상을은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김현숙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외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25억 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고용희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 김현숙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김현숙은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고용희의 소외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일부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민사판례
저축은행 임원이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 대출을 해서 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임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이자가 발생한다.
민사판례
저축은행 이사들이 분식회계와 부실대출에 관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가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 이 판례는 대표의 행위가 회사 업무 범위 안에 있다면 회사에 책임이 있지만,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이 아닌 대표자 책임(민법 제35조)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대표의 행위가 회사 업무 범위 밖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저축은행의 감사위원이 부실 대출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은행에 손해를 입힌 경우, 감사위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여러 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각각의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가 대출 한도를 초과하고 담보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여 금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 대표이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저축은행 대표이사가 부실 대출, 차명 대출, 미술품 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경영상 판단이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칠 고의가 인정되면 배임죄가 성립하고,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가 대주주라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