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도1052
선고일자:
2001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변호인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공소장변경 사유의 고지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조치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2]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판결서의 사건명에 변경 전의 죄명이 여전히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변경 전의 죄명을 삭제하고 인정된 죄명만을 기재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소정의 공소장의 변경이 있을 때의 그 사유의 고지나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소정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송달은 어느 것이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변호인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위 사유의 고지나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판결서의 사건명에 변경 전의 죄명이 여전히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변경 전의 죄명을 삭제하고 인정된 죄명만을 기재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 [2] 형사소송법 제298조 , 제383조
[1]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193 판결(공1985, 1275)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4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명시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소정의 공소장의 변경이 있을 때의 그 사유의 고지나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소정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송달은 어느 것이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변호인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위 사유의 고지나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19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환송 후 원심은 환송판결의 환송취지에 따라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여 환송 후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는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당초의 강간치상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원심이 이를 허가한 후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상 나타난 제1심 이래의 공판절차 진행상황과 피고인의 주장·입증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그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조치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판결서의 사건명에 변경 전의 죄명이 여전히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변경 전의 죄명을 삭제하고 인정된 죄명만을 기재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정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형사판례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을 때, 법원이 피고인에게 변경된 내용을 즉시 알려주지 않아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았다면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을 때,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변경 신청서를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한 명*에게만 보내도 문제가 없다.
형사판례
재판 중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하더라도, 그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재판을 잠시 멈추지 않아도 된다.
형사판례
사문서변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공소장에 범행의 시간, 장소, 방법 등 핵심적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공소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사실의 특정은 필수적임을 강조.
형사판례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했을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방어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서면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공판조서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