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2001도300

선고일자:

2002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현행범인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정의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2]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2]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11조 , 제212조 / [2] 형법 제20조 , 제21조 , 제136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공1991, 2641) /[1]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926 판결(공1993하, 2484),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3016 판결(공1995상, 2145),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7226 판결(공1995하, 2251) /[2]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도138 판결(공2000상, 422),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공2000하, 1851)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0. 12. 21. 선고 2000노19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참조), 또한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폭력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파출소에 연행되어 가던 중 공소외 1 경장의 뒷머리를 발로 차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행범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외 1 등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벗어날 목적으로 몸부림을 치던 중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공소외 1의 뒷머리를 발로 차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1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현행범체포의 요건이 결여된 상황 아래에서의 공소외 1 등의 행위는 피고인을 불법 체포·구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이러한 불법 체포·구금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른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 수단 방법의 상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현행범의 요건 및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그리고 기록상 피고인을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소정의 준현행범으로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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