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처분취소

사건번호:

2001두1604

선고일자:

20030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사업자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대리점의 판매지역 내에 사업자의 판매대리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한 약관 조항이 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불공정한 약관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자와 판매대리점 중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뜻을 계약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한다고 한 약관 조항이 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불공정한 약관으로 추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시정명령으로 삭제 또는 수정의 대상이 되면 그 조항과 독립하여 존속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약관 조항에 대하여도 시정명령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4]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내용에 개입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업자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대리점의 판매지역 내에 사업자의 판매대리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비록 사업자에게 고객인 판매대리점들에 대한 판매지역권 보장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소속 대리점에게 사실상 인정되는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위 약관 조항은 상호 협의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판매대리점의 판매지역 내에 자기의 판매대리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고객인 판매대리점의 판매지역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축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판매대리점의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2001. 3. 28. 법률 제6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불공정한 약관으로 추정된다. [2] 사업자와 판매대리점 중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뜻을 계약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한다고 한 약관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는 당사자 쌍방에게 동등하게 해지권을 유보한 것처럼 보이나, 판매대리점은 투하자본 때문에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기가 어려운 반면, 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2개월의 유예기간만 두면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능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바, 당사자간의 신뢰관계의 파괴,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 채무불이행 등 특별한 사정의 발생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예고만 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2001. 3. 28. 법률 제6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불공정한 약관으로 추정된다. [3]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시정명령으로 삭제 또는 수정의 대상이 되면 그 조항과 독립하여 존속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약관 조항에 대하여도 삭제 또는 수정을 명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 [4] 일반적으로 약관은 계약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이고, 계약의 내용은 계약당사자가 정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2001. 3. 28. 법률 제6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을 뿐, 그 약관 조항을 어떠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명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2001. 3. 28. 법률 제6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호/ [2] 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2001. 3. 28. 법률 제6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호/ [3] 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2001. 3. 28. 법률 제6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7조의2/ [4] 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2001. 3. 28. 법률 제6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7조의2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외 3인)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 11. 선고 99누13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심은, ① 원고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대리점의 판매지역 내에 원고의 판매대리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한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항에 대하여, 비록 사업자인 원고에게 고객인 판매대리점들에 대한 판매지역권 보장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속 대리점에게 사실상 인정되는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위 약관 조항은 상호 협의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판매대리점의 판매지역 내에 자기의 판매대리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고객인 판매대리점의 판매지역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축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판매대리점의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2001. 3. 28. 법률 제6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불공정한 약관으로 추정 되고, ② 원고와 판매대리점 중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뜻을 계약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한다고 한 이 사건 약관 제37조 제1항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는 당사자 쌍방에게 동등하게 해지권을 유보한 것처럼 보이나, 판매대리점은 투하자본 때문에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기가 어려운 반면, 사업자인 원고는 필요에 따라 2개월의 유예기간만 두면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사업자인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기능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바,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의 파괴,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 채무불이행 등 특별한 사정의 발생 유무를 불문하고 원고가 2개월 전에 서면예고만 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불공정한 약관으로 추정 되며, ③ 이 사건 약관 제37조 제1항의 해지가 유효함을 전제로 대리점의 영업행위 종료일과 해지의 효과 발생일 등을 정한 위 제37조 제2항의 규정은 위 제37조 제1항의 해지의 효력 자체가 불공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삭제 또는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각 약관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을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3항 및 제37조 제1항이 불공정한 약관임을 전제로 하여 위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위 제37조 제1항이 위 시정명령으로 삭제 또는 수정의 대상이 되면 제37조 제2항은 독립하여 존속할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위 제37조 제2항에 대하여 아울러 삭제 또는 수정을 명한 이 사건 시정명령 또한 적법하다. 이 사건 약관 조항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약관은 계약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이고, 계약의 내용은 계약당사자가 정하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약관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을 뿐, 그 약관 조항을 어떠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명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상고이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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